'국민연금 대가족' 3만세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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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가족' 3만세대 달해

3대 가입자수 12만명… 보험료 대납자 30만7천명

  • 승인 2011-10-20 18:39
  • 신문게재 2011-10-21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례1. 김모(70)씨는 자녀와 며느리, 손자녀 등 5명과 유성구 장대동에 살고 있다. 김 씨는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자녀 1명과 손자녀 2명은 사업장가입자, 며느리는 지역가입자로 가족 5명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른바 3대에 걸친 '국민연금 대가족'이다.

#사례2. 대덕구 송촌동에 사는 박모(31)씨는 취업준비 생이다. 소득이 없지만, 부모가 2008년 2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월평균 10만9000원씩 대납하고 있다. 향후 박 씨가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대가 함께 가입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대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20일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 부부, 자녀 등 가족 3대가 노년기를 함께 보내는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연금 대가족이 3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올 7월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와 부부, 자녀, 손자녀 등 3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는 가정이 3만 세대 12만명에 이른다.

또 부모와 부부, 부부와 자녀 등 2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는 가정도 357만 세대, 983만명에 달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가정은 581만 세대 1161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는 현 세대가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람은 1999년 전 국민연금 시행 당시 1만8000명에서 지난해 30만7000명으로 28만9000명이 증가했다.

자녀로부터 보험료 대납 혜택을 받는 부모가 20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로부터 보험료 대납 혜택을 받는 취업 준비 또는 군 복무 중인 자녀는 9만2000명이다.

형제, 자매간 대납도 1만1000여명이었다. 자매결연 등을 통해 개인, 민간회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저소득층은 1만2000명이다.

김종진 북대전지사장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국민연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 재무·생활 상담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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