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행복도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L1, M1블록의 경우 1137세대 중 11세대이며, M4블록은 732세대 중 7세대로 총 18세대를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근로자 등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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