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대전시에도 2억58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당됐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무료 검진을 하도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위해서 규정이 까다롭다. 입원명령 대상자는 만성배균자와 객담 도말(가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야 하고,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객담 도말 검사는 80%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양가족 생계비도 결핵환자 본인이 가구 내 주 소득자이어야하고, 소득조사결과 가계내 소득원이 상실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지역의 경우 이달 중순 현재 전체 예상대비 15% 내외만 예산 지원이 된 상태다.
구별로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 등이 5~6명에 불과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전지역내 폐결핵 환자는 1195명이 발생했으나 전체 10% 미만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지역 보건소 등 지원비 집행 부서는 예산은 많지만 지원 규정이 까다롭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다제 내성 환자이고, 약을 복용하는데 취약한 환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근거가 없으면 병원측에서는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 규정상 차떼고 포떼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대전지역이 그나마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해 내년부터는 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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