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들의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며 하루에도 똑같은 내용을 묻는 전화가 반복적으로 수차례 걸려오거나 심지어 늦은 밤에도 걸려오는 경우도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아기가 잠을 잘 수 없다”며 “설문조사에 '수신 거부' 항목등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모씨도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농촌에서 한밤중에도 전화 올 때도 있어 혹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하여 깜짝 놀라 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론조사는 금지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공직선거법 제108조)로 정해져 있을 뿐 횟수나 동일한 여론조사의 구별에 따른 차단 장치가 없어, 이에 짜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장난기나 반대로 답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의무가 없는 여론조사기관 등이 표본추출 대상자에게 반복하여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 개정을 개진하는 등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RS 여론조사에 대한 시간조정(예:밤9시→오전 9시등) 및 수신거부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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