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쌀, 배, 사과, 김치, 막걸리, 계란 등 총 13개 품목이며, 신청일기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충남도지사 등으로부터 우수농식품으로 인증ㆍ추천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전통식품인증 등을 획득한 농가, 영농법인, 작목반 등이다.
신청서류는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조서 등을 기간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토종비결 상표권을 받으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시 판매, 예산의 범위내 포장재·스티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대내외 농특산물 행사 참가 자격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시책에 우선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 공동브랜드는 수도권 주요도시의 택시 및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와, 주요지하철역에 홍보함으로써 고급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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