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떴다방' 활개… 단속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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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떴다방' 활개… 단속 안하나 못하나

파라솔까지 펼쳐놓고 불법전매 버젓이… 당국은 사례 파악조차 못해

  • 승인 2011-10-17 19:05
  • 신문게재 2011-10-18 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속보>=청약열풍을 타고 도안신도시에 불법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청약을 마감한 도안의 한 견본주택 인근에는 당첨자들의 동호수, 연락처를 확인하는 중개인·보조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아예 파라솔 등 자리를 펴놓고 전매를 알선하는 불법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분양권 전매현장에는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 단지는 동호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공급자의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에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면 분양권을 전매해줄 수 있다는 일부 특별공급 대상 예비 당첨자의 문자가 휴대폰으로 오고 있다. 이 처럼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유성구는 지난달 ▲이동식 유사중개업소(떴다방)의 중개행위 ▲무면허 중개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 7일에는 시청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들이 단속 사실을 알고 피한 것이다.

도안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지구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전매를 부추기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매 제한된 부동산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당첨자는 당첨사실도 취소될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소를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유성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문의가 수차례 왔었지만 분양권 전매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설명해줬다.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만 피해를 본다”며 “지자체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곳곳에서 불법전매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년 뒤를 보고 사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안지구는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로 1년 후를 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일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단속에 나서겠다”며 “하지만 현장에 나가도 사실확인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그는 “누가 1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영업을 하겠느냐. 이는 공무원들이 흔히하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원대 정재호(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분양권 불법전매문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결국 최종 소비자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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