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당초 대덕대로 정부청사역네거리에서 대덕대교네거리 구간(3㎞)에는 황색복선으로 표시해 주정차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황색단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표시됐던 것이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의미의 황색복선으로 교체된다.
또 황색단선과 황색점선은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 표시된다.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해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개선을 통해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최대한 확대해 운전자들이 겪는 주정차에 대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2012년 상반기부터 탄력적 주정차허용(53개소, 18.27㎞)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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