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응시연령을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판결로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6일 유 모(10)군의 부모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에 합격,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만 12세가 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중학교에 입학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들 중 만 12세 미만인 자들을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들이나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군의 부모는 지난 4월 만 9세인 아들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대전시교육청이 응시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검정고시 규칙을 들어 응시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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