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이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지비, 기간이자, 발코니 확장비용 등 과다하게 산정된 22만7000원~45만원을 조정했다.
신청가격은 도안 15블록은 915만5000원에서 42만원, 17-1블록은 912만1000원에서 35만3000원, 17-2블록은 905만8000원에서 45만원, 18블록은 901만7000원에서 22만7000원이 하향조정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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