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로 통행제한 속도가 하향 변경된 것은 최근 3년 간 사망 3명, 부상 16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김문규 경사는 “이들 구간을 통행하는 도로 여건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꾸불꾸불한 도로인데다 가로등이 있지만 밤이면 더욱 어두워 위험하다”며 “특히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평소 이들 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박기동(38·대전시 동구 삼성동)씨는 “평상시대로 시속 70㎞인줄 알고 주행하다 60㎞로 바뀐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속도를 지켜 안전운전 해야겠다”고 말했다.
조세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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