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판매채널 간 경쟁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만 해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 후인 2008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ㆍ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회는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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