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ㆍ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 카드를 다운받아,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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