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2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주시장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중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24일 6급 공무원인 공주시청 소속 A씨가 같은 기관 9급 신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일 가해자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공대위는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여성공무원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을 자행했다”며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피해자는 상급자와 인사계, 감사계 등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소 취하' 또는 '조용히 해결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그 어떤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공주시의 직무유기이고,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어 “공주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뒤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 운영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충남도는 산하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공주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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