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택 건설금융팀 |
권한 이양 시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학교 설립이 교육감 고유 권한인 만큼, 출범과 함께 전권 이양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업무 이관 시기가 세종시 교육청 출범 직후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건설청은 세종시의 안정적·차별화된 교육여건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권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2020년까지 건설청 권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 통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이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학교 설립권 등 업무 이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건설청이 5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한 기반이 흔들림없이 세종시로 옮겨가야하는 과도기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소위 정부 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종시 출범 취지에 걸맞는 명품 교육인프라 구축. 이는 중앙 공무원의 조속한 이주를 담보하는 등 수도권 인구분산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을 양 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더욱 안타깝다.
결국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의 희비는 엇갈리고, 이 문제는 일단락될 것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를 떠나, 남은 기간 양 기관이 출범 취지를 살리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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