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30일 선거구 내 한 마을 노인회 총무에게 “선거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특별기동조사팀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적발 시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유권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