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조모(4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씨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김모(44)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광주 등 전국의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 삽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신체검사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100만원 가량씩 모두 47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검사료를 송금하면 조직검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신장을 1억2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장애인, 사업실패자 등 빈곤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건네받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통장, 범행에 사용한 스티커 등을 압수했으며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궁핍한 경제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앞으로 이같은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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