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확정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인 온양문화원이 부담토록 했다.
지난 2월 김시겸 문화원장의 사퇴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온양문화원이 4월 27일 새로운 원장 선출을 추진했으나 일부 이사들이 문화원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선관위를 구성했다며,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김시겸 전 문화원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부원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에서 사퇴를 만류한 반면 일부 회원들이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김 원장이 외압설 등 각종 루머로 인해 명예를 실추한 만큼 그 동안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복직 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퇴서 반려를 주장했으나 사무국에서 정관과 연합회 측의 유권해석으로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온양문화원이 지난 4월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부 이사 해임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나 회원들은 정관 위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온양문화원은 “일부 이사가 김 전원장의 사퇴처리에 물의를 일으켜 문화원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사 13명을 해임했다.
그러자 이사들은 “이사 및 임원의 잘, 잘못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정관 위배”라며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사 A씨는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문화원을 운영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으로 원칙과 순리에 맞게 정관에 의거해 문화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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