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복도시건설청 및 행안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 7월 출범 후 건설청이 수행하던 21개 사무 중 10개를 이관받게 된다.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및 지방 대중교통계획, 도시가스사업, 문화재보호, 소하천 정비·이용·관리·보전 등의 사무가 대표적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부설 주차장 설치 하천 지정·관리 등,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무도 세종시 업무가 된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설치 등에 관한 사무도 세종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공동구 설치·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기준 고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등 11개로 요약된다.
2030년까지 국비 불용액 22조5000억원 집행을 통해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 과정이 흔들림없이 갈 수있으려면, 이 같은 업무 분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역할분담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게 건설청과 출범준비단 관계자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선거를 통해 신임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부임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 과정을 지나 출범 후 연기와 공주, 청원 등 편입지역 주민들로부터 예정지역과 개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장과 의회, 건설청장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상반기 '조치원으로 세종시 청사 입지 변경 요구' 논란에서 확인됐다.
최근에는 '학교 설립권한'을 놓고 건설청과 세종시 출범 준비단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건설청이 학교 설립권을 계속 가져가야한다는 주장과 세종시 교육청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다.
실현가능성은 적지만 정치권을 활용한 현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청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과 각종 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의원 참여 등의 길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예정지역의 자립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건설청이 상당 부분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그 시점이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져야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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