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물주 을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갑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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