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H(56)씨와 R(52)씨에 대해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또 다른 N(41)씨등 5명은 100만~300만원씩의 벌금형을 처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의 범행은 공무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며 “함바식당의 운영권 수수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5년께 운영권의 제공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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