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차량의 주유 중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자동차 등에 주유를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1회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주유소 업주에게 부과된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면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 환경오염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차량의 주유시간을 평균 3분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 1대당 약 62㎖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1.5㎞ 이상 주행가능한 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7년째 접어들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부족으로 제도정착이 겉돌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시 처벌 대상은 주유소업주로 운전자는 제외돼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크다.
주유소 업계도 시행초기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지금은 무관심한 상태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유 중 엔지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주유소도 드물다. 제도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중 소방당국의 소극적인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산군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매월 현장지도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에 부과되는 만큼 주유소 업주가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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