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들리는 원도심 상권
2. (르포)공공기관 빠져나간원도심 지금은…
3. 겉도는 도청사 활용안
4. 대전시 활성화 사업도 표류중
5. 도청 부지비용, 특별법 제정 정치권 나서야
6. 각계 전문가 의견
▲ 원도심의 중심에 자리한 충남도청사 이전을 앞두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지역정치권이 도청 부지매입비 확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와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 소유인 도청사 부지(2만 5456㎡)와 경찰청 소유의 충남경찰청 부지(1만 5464㎡) 등 전체 4만920㎡ 부지의 매입대금만 1200억원(공시지가 800억원)에 달해 대전시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전 기관(충남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는 규정해 놨으나 옛 청사를 관할해야 하는 자치단체(대전시)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사정이 비슷한 대구시와 공조를 통해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전시가 도청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선 현재로선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시를 들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옛 전남도청 이전 자리에 2002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시설로 12만8621㎡ 부지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당시 정부에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8000억원가량을 국비로 지원했었다. 당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지역정치권이 특별법 개정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주시 사례를 들어 국비지원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지역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긴급 시정현안 간담회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내륙거점도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대구시, 광주시와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펴야한다. 대구시도 현 경북도청이 2014년까지 안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대전시와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지역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한한 대구·광주의 국회의원과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도청신도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와 공조는 필수적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건축비를 확보해야 하고 이전후 남은 땅은 대전시 몫이어서 양 지자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현재 시와 도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어색한 사이로 비쳐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같은 충남도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협력의 끈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와 지역정치권간의 공조, 대전시와 충남도 간의 공조, 대전시와 대구시·광주시 간의 공조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청사부지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공조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전남도청 이전 판례가 있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