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300여 가구 주민들은 돼지를 사육하는 인근 S농장이 아파트와 인접한 농지에 축산분뇨를 살포해 심한 악취로 생활고를 겪는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S농장이 아파트와 인접한 농지에 2~3차 분뇨를 살포하다 주민과 마찰을 빚었고, 다음날도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
이 축산농장은 1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숨진 가축사체를 농장에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농장은 “살포한 축산분뇨는 발효된 액비지만 주거로부터 100m 내에 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돼지사체는 농장에 있는 과수나무 퇴비로 매몰한다”고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에 살포한 축산분뇨는 액비라도 100미터 내에 살포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겨 시정조치하겠다”며 “가축사체는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정 전염병이 아니면 신고가 제대로 안되며, 자체적으로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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