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 등 충남북부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은 2007년 1만9385명(0.65%)에서 지난해 2만2504명(0.7%)으로 높아졌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 말 1만171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은 이달중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는 물론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을 발견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오복수 지청장은 “건설현장 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지붕 추락이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추락사고는 보호구 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매월 4일을 보호구 점검의 날로 운영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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