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진 한국총포협회장 |
그러나 맹독성 농약을 일반 차량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 예방 조치도 없이 무차별 살포했다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의식에 대한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모 언론사는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 뿌려진 맹독성 농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농약이 아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일부 구간에 제초제를 살포했고, 인체는 물론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농업과학원 토양검사 결과가 나오자 “인부들에 의해 농약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약 성분을 알지 못한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도로관련 법령은 토목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도 다반사(茶飯事)로 하고 있다.
그 사례로 평지에 흙을 쌓아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쪽에 갖힌 주민들 통행을 위해 통로 박스를 만든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만들 때, 흙을 높게 쌓게 되면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90년대 이전에 건설한 고속도로 통로박스 통과 높이는 대부분 3m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갖힌 마을이 발전하여 통로박스를 확장해야 할 때, 구조물(box)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는 박스 높이를 무조건 4.5m로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흙을 더 높게 쌓아 위쪽(上部)으로 통로박스를 확장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도로를 지하로 굴착하여 통로박스를 확장하게 되면 도로의 종단경사는 매우 가팔라지므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근거로 국토해양부 발행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서의 '지하차도의 종단경사는 산지부 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헌을 제시하면서 '교차로 방식으로 건설하는 도로는 지상에 건설해도 지하차도'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 통로 박스는 물론 고가도로 등 '교차로 방식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는 지상에 건설해도 지하차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하는 도로만이 지하차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하차도를 도로공사가 몰라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춘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원식 보도(일명 험푸형 보도)를 만들어 놓고 과속방지턱 겸용이라는 거짓말도 한다. 그 이유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보도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보도는 흰색만 칠하고, 과속방지턱은 흰색에 주황색을 덧칠한다.
또한 고원식 보도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시설이고, 과속방지턱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겸용으로 설치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정부가 한 거짓말이 거짓말의 대명사로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오늘 언론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삼류경영의 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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