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LH 사업장의 공사지연 방지 및 불성실·부실건설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LH가 불성실 시공, 노임체불, 하도급 관리 부실 시공사의 관행 개선과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추진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건설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은 행정처분,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사와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양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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