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들리는 원도심 상권
2. (르포)공공기관 빠져나간원도심 지금은…
3. 겉도는 도청사 활용안
4. 대전시 활성화 사업도 표류중
5. 도청 부지비용, 특별법 제정 정치권 나서야
6. 각계 전문가 의견
개발심리에 기대 대전 원도심 곳곳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등을 기다렸지만, 결국 지구지정이 잠정적으로 해제돼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 또 대전시는 원도심활성화 조례와 균형발전 조례 등을 제정해 원도심 공동화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그 효과에선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대전역과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전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분적으로 건축 등의 행위제한을 받아왔지만, 지구지정 2~3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은행1구역과 선화2구역에 그치고 나머지 정비예정구역은 미시행 상태로 남아있다.
그나마 대흥1구역 등 8곳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직전 단계인 '관리대상지역'에 편입됐다.
원도심의 정비예정구역 상당수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노후·불량요인만 제거하는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었음에도 공공의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차별화 전략이 없어 사업추진이 전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철거와 수복형 정비사업을 혼용할 수 있으나 철거형 정비 일변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양자를 혼용한 정비방식의 지정 취지 의미를 잃고 있다.
▲단위사업 성격의 지원조례는 한계 봉착='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과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의지를 보여줬으나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광역시의 단위사업 추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는 5년 동안 122억원의 기금사업을 펼쳤다. 시는 원도심활성화 기금으로 동구·중구 원도심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가로 및 보도 정비사업을 벌였다.
또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대체해 2007년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마련해 자치구의 편익시설확충과 도시재생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과 목척교 르네상스사업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류센터, 으능정이 LED거리조성 등이 준비되고 있다. 이들 조례를 통해 원도심지역에 많은 사업을 벌여왔지만, 몇 가지 단위사업으로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광역시의 행정적 단위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와 대구 등의 전국적인 원도심 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관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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