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천안시 동남구 B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 1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다 과징금 5000만원(행정소송 진행중)이 부과됐다.
공주시 장기면에 있는 C주유소 역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신고돼 과징금(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최근 국내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ㆍ충청지역에서도 이처럼 유사제품 판매 등 불법거래를 일삼는 주유소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107곳의 불법거래업소(주유소)가 신고된 가운데, 대전이 4곳, 충남이 14곳, 충북이 1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대전이 5곳, 충남이 5곳, 충북이 11곳으로 조사된 가운데, 약 8개월 사이 대전ㆍ충청지역에서만 무려 12곳(21→33곳)이 늘었다. 특히 충남과 충북의 경우 국내 16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28곳)를 제외하고 불법거래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경우 불법거래업소가 많은 편으로, 이들 주유소는 유사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불법거래업소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일부 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해 법 규정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주유소 대표는 “유사석유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돼 과징금을 낸다고 해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과징금만 내면 정상적으로 또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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