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 모(65)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 모(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주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인정해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주 씨가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