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이달부터 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됐다.
앞으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사용실적은 개발한 실적의 2분의 1만 인정받는다.
반면 특허는 보유만 해도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실적·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해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한편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PQ시 가점을 부여했으나 과다경쟁 등 부작용으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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