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 공무원 충남 16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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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 공무원 충남 160명 달해

18개월간 홍성 '최다'

  • 승인 2011-10-02 15:49
  • 신문게재 2011-10-03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향응 및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로 징계를 받은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이 1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동안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의 경우 농업기술원과 농산과 등 6개 과 및 산하기관에서 8명이었다.

특히 모 부서의 4급(서기관) 공무원의 경우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돼 올 5월 직위해제됐다. 또 농업관련부서 공무원 3명은 농기계판매회사로부터 향응 및 뇌물을 수수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공무원을 시·군별로 보면 홍성군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산시가 13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보령시는 6명, 공주시와 아산시는 각각 4명이었으며, 천안시와 태안군은 각각 3명, 부여군과 서천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군은 각각 2명, 계룡시와 금산군, 연기군은 각각 1명이었다.

홍성군의 경우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 작성해 세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천안시의 한 공무원은 문구 및 인쇄관련 업자로부터 3년여 동안 800여만원을 수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주시의 공무원은 3년여 동안 골프접대를 받는 것도 모자라 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보령시의 공무원은 4년여동안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아산시의 한 보건소 공무원은 5년여동안 검사약품을 일부만 납품받고, 전부 납품된 것처럼 처리한 뒤 4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아산시 건축부서 공무원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800여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수수했다.

논산시 공무원 11명은 수도사업과 관련해 계약체결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부여의 보건진료소 공무원은 4년여동안 약품대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의 공금을 횡령, 유용했다.

예산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제증명 열람, 발급, 제증명수수료 수익금 190여만원을 축부의금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으며, 태안군의 한 공무원은 2006년 직무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태안군 및 당진군 공무원은 해외여행경비로 165만~290여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공무원이 유난히 많은 것은 홍성군에서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이라며 “공직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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