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8곳 BTL기숙사 부속식당 '부적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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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8곳 BTL기숙사 부속식당 '부적정 운영'

사업시행자 불공정 '장기수의계약' 드러나 교과위 김선동 의원 국감 자료

  • 승인 2011-10-02 15:21
  • 신문게재 2011-10-03 6면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충남대를 비롯한 8개 국립대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의 부속식당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6개를 포함한 8개 대학의 BTL 기숙사 부속식당이 '부적정운영' 판정을 받았다.

교과부는 국립대에서 BTL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BTL 사업시행자에게 식당운영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최소예상수익금'을 임대료로 정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에 지급토록 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50대 1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업체의 자회사와 낮은 금액으로 '장기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추정한 적정운영순이익은 전남대 26억3000만원, 경북대 16억2000만원, 충남대 16억3000만원, 강원대 4억9000만원, 부경대 3억4000만원, 부산대 3억9000만원, 순천대 4억3000만원, 전북대 3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맺은 임대차 계약금액(최소예상수익)은 전남대 2억원, 경북대 3억4000만원, 충남대 7억4000만원, 강원대 5000만원, 부경대 2억원, 부산대 7억2000만원, 순천대 800만원, 전북대 2억3000만원이다.

이 중 전남대와 경북대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충남대 등 나머지 6개 대학은 낮은 금액으로 최장 20년까지 장기계약을 했다.

김 의원은 “8개 대학의 최소예상수익과 적정운영순익의 차는 약 48억4000만원으로 초과수익 50대 50의 원칙을 적용하면 약 24억2000여만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요구나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라는 권고 등 가벼운 조처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경쟁력강화를 이루겠다는 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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