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대전판 도가니'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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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대전판 도가니' 집중포화

피의자 16명 봐주기식 재판 비난… 부장판사 금품수수·유성기업 사건 도마위

  • 승인 2011-10-02 15:19
  • 신문게재 2011-10-03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30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봐주기 식 재판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된 모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도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6명에 대해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인권과 이를 지켜보는 장애우들의 입장은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역시 “영화 도가니의 충격적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데 국민은 인면수심의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처벌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대전지법을 겨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은 직접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가정지원으로 송치했고 가정지원은 수능 이후로 선고를 미뤘다”며 “이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은 대전판 도가니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힐난했다.

사법부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판결할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9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가운데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여성이 성폭행당할 때 항거불능을 입증하려고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해라'고 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같은당 김학재 의원은 “장애인은 판단능력이나 육체능력이 정상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정상인이 피해자인 경우 항거불능과 장애인의 항거불능은 법원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설계사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전지법 모 부장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해당판사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다른 사람들의 위법행위를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여야 하는 법원이 제 식구의 허물에 대해 관대하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준선 의원도 “법은 상식의 집합체이고 법원판단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관 비리연루 의혹사건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로 일관한다면 사법부의 전체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전에 스폰서 판사가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니까 법원이 기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원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유성기업 노조원에 대해 법원이 신체검증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음주운전 사건은 강제 채혈을 하거나 지문채취 등에 필요로 할 때 신체검증을 하기도 하지만 시위를 한 노조원에게 신체검증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따진 뒤 “수사기관 측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헌법에 보장된 노조원 권리 등을 놓고 볼 때 과연 법원이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질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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