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군입대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이 면제되고, 요금부담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군입대자의 경우에도 월 3030원(3G이동전화 기준, 2G는 2720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정지요금 면제로 군입대자 1인당 약 6만3000원(21개월 복무 기준, 2G는 약 5만7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역 후 이동전화를 새로 가입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군입대 정지는 SK텔레콤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의 군입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는 1일부터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므로,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도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최초 정지신청 이후 휴가 등 이동전화가 필요한 기간에는 구비서류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편리하게 정지 해제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지 기간 및 정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이용 기간 동안에는 요금이 정상 부과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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