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29일 시가 제출한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산건위는 승부조작 가담으로 대전시티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가 제출한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시 산건위 위원장은 “승부조작 연루 등 불미스러운 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산건위는 “클럽하우스 건립추진은 다소 조급한 면이 있다. 시민 정서를 고려, 여론 수렴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립 이후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대전시티즌이 임차 사용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됐다. 대전시티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단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클럽하우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선수숙소는 시티즌 소유 건물이 아닌데다 임대기간도 만료됐다. 클럽하우스 건립에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한 만큼 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70억원을 들여 대덕구 덕암동 축구연습장 부지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3600㎡ 규모의 대전시티즌 선수 클럽하우스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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