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이 해당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다.
그동안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일화되면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 공급 대상자 및 비율 등의 권한 확대로, 기존의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이전 것을 그대로 따른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도 강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한다. 10년 및 분납 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일부 공급유형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면서, 입주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60㎡ 이하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또 리츠 및 펀드 법인에도 임대사업용 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노부모 부양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정의를 분명히 한다.
부양기준은 1년 이상 부양에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바뀐다.
이밖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 앞으로는 중복 청약 시 1~5점 범위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관보 또는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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