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참사'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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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참사' 안전불감증 심각

전국 붕괴사고 급증… 소규모일수록 수칙 안지켜

  • 승인 2011-09-28 17:56
  • 신문게재 2011-09-29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갑천 하수관 매설 공사장 인부 매몰 사망 사건 등 해마다 공사장 붕괴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기본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별 붕괴사고는 2008년 58건에서 2009년 220건, 2010년 261건으로 집계됐다.

붕괴사고 발생장소별로 보면 공사장이 155건(28.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거용건물 145건(26.9%), 초고층 및 복합건물 23건(4.3%) 순이다.

이같은 사고가 공사장에서 늘고 있는데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 불성실 때문.

원인별로도 시공부실 101건(18.8%), 시설관리 부실 75건(13.9%), 기술결함 21건(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원인은 인재에 의한 사고로 풀이되고 있는 등 안전관리의 미흡이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 편의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한 건설업체 직원의 귀띔이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표어가 적힌 현수막만 설치할 뿐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사고 방지 의식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공사장 매몰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 A중견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지침 수첩을 전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에 1~2회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시공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위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착공에 들어간다”며 “현장감독자 및 감리자 등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시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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