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별 붕괴사고는 2008년 58건에서 2009년 220건, 2010년 261건으로 집계됐다.
붕괴사고 발생장소별로 보면 공사장이 155건(28.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거용건물 145건(26.9%), 초고층 및 복합건물 23건(4.3%) 순이다.
이같은 사고가 공사장에서 늘고 있는데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 불성실 때문.
원인별로도 시공부실 101건(18.8%), 시설관리 부실 75건(13.9%), 기술결함 21건(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원인은 인재에 의한 사고로 풀이되고 있는 등 안전관리의 미흡이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 편의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한 건설업체 직원의 귀띔이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표어가 적힌 현수막만 설치할 뿐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사고 방지 의식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공사장 매몰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 A중견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지침 수첩을 전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에 1~2회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시공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위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착공에 들어간다”며 “현장감독자 및 감리자 등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시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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