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유등천 하천 제방의 불법전용 현장. |
27일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등 3개 필지에 걸친 지방하천 유등천 상류의 하천부지 제방.
하천 관리와 농로 등으로 이용하는 이 곳 제방도로 80m여 구간이 2m 정도 높이로 성토돼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토를 한 제방은 주변 토지와 같은 높이여서 누군가 농사를 짓기 위해 점용한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천이 농지로 둔갑됐는데 한 마디로 농사를 지을 욕심으로 하천을 불법점용 하고 있는 셈이다.
하천법에는 하천구역 토지의 점용, 성토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처벌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근 토지 소유주로 확인된 H(30)씨는 “하천 제방도로를 매립한 적 없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는다. 이장한테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며 억울해 했다. 주민 K씨는 “하천 제방도로를 막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이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실한 하천관리를 꼬집었다. 취재과정에서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를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이었다. 행위 당사자 L씨는 “좋은 흙이 있어 단순히 농사를 지으려고 15t 덤프트럭 30대 정도 분량의 흙을 채웠다. 주변 토지도 같이 채웠다.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말해 불법점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도 하천관리 담담 공무원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 담당공무원은 처음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들어 간 직후 “행위자가 확인돼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 조치하겠다”고 뒷북 쳤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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