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심의 '철저하게'

민간투자사업 심의 '철저하게'

중구의회 '심의위 운영 조례안' 임시회서 처리키로

  • 승인 2011-09-28 14:35
  • 신문게재 2011-09-29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진근)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하 민간투자사업 조례안)'을 이번 16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구청에 불리한 협약까지 체결했던 과거 '우리들공원 주차장'조성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조례안에 따르면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시행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부분도 역시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ㆍ총무국장ㆍ복지경제국장ㆍ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구의회 의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구의회는 중교로 거리에 19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도 함께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교로는 중구청 앞 대림빌딩에서 으능정이네거리를 거쳐 대전천의 중교다리까지 780m 구간이다. 중교로에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전창작센터'와 각종 예술작품 전시장이 모여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던 곳으로 올해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는 먼저 주민과 교수, 공무원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계획과 추진방식을 협의토록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건물ㆍ토지 소유주가 근대건축물의 외관을 원형과 같이 복원하는 사업과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의 거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닥터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닥터는 도시환경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위촉하게 되었으며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관리ㆍ견학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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