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지역구의원인 이인제 의원, 류근찬 농수산식품위원,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인삼(백삼)산업 생존권 보호대책' 등에 입장을 전달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약사법 등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삼류를 고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현재 인삼산업법에 규정에 의해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에 의해 유통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인삼을 한약규격품으로 사용시 한약류 수급 및 유통 관리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중 도의원도 “앞으로는 제조업소와 도매상, 의약품검사기관을 더 거쳐야 하기에 유통비 증가와 일부 제조업소의 유통망 독점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은 한약 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를 제조업소와 도매상, 한방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해 자가규격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부분에 대해 방향을 제설정해 재검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산군 지역민들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고시가 제외되도록 개정고시 철회될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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