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가 비싼 임플란트 시장에서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업체들이 대학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해외 여행경비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 기자재업체의 7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12일부터 2010년 10월17일까지 자사의 임플란트와 진료용 의자 등 치과 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학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72억9000만원의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플란트 임상 강의를 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가족의 비용 일부까지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 추천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와 세미나실 공사비를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시공업체와의 공사 계약 및 하자이행보증계약까지도 치과기자재업체가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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