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출' 전화·문자에 속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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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출' 전화·문자에 속았네

대출사기 작년比 103.9% 급증… 보증료 입금 요구 최다

  • 승인 2011-09-26 18:24
  • 신문게재 2011-09-27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례1=충남에 거주하는 A(여)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수신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

이 업체는 A씨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돈이 급했던 A씨는 16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사례2=30대인 B씨도 사업자금이 급해 '00금융'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 B씨가 3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B씨는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업체는 다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후 또다시 채권추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B씨는 900만원을 보냈다.

이어 해당 업체는 B씨가 보낸 1800만원이 은행 예치금으로 처리돼 1800만원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하자, B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대출 사기는 모두 1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2건에 비해 무려 103.9% 증가했다.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사기도 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출사기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16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많이 증가했다.

대출 사기 경로의 85%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였다. 이어 생활정보지 11%, 길거리광고 1.6%, 인터넷 1.3% 순이다.

사기유형을 보면 보증료 입금 요구가 가장 많았고, 저금리대출 알선을 핑계로 예치금 송금 요구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전산작업 비용, 이자 선납, 휴대전화 개통 등이었다.

보증료 입금 요구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이 필요하다며 일정금액(대출금의 10%)을 송금토록 하고 입금이 되면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저금리대출 알선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10%대)을 주선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예치금을 요구하지만 명백한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을 이유로 보증료와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사기 피해를 보면 신속히 사기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인출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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