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신협중앙회가 일부 신협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치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신협 등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와 올해 2월 대전 소재 S 신협의 회계담당 직원 K모씨가 지인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 등을 이용해 2004년부터 4년간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부당 대출 행위를 적발했다.
현행법상 신협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대출해줄 수 있어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중앙회는 해당 신협의 전무를 면직 처리하고, 담당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중앙회의 감사를 토대로, 금감원도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검사를 진행하면서 K씨가 동구 소재 모 오피스텔 대출 등 위반한 동일인 여신한도 규모를 122억원으로 보고 현재 이와 관련, 제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협 측도 2004년부터 4년간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 대출 규모는 70억여원이라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을 모두 징계했고, 대출금도 대부분 회수했다. 지금은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신협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문책사항을 낮은 수위로 변경했다가 금감원의 제제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23~26일 A 신협은 조합자금 1800만원을 공제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사장 등 임직원 18명은 조합자금을 자기 부담으로 내야 할 개인공제료 납부에 충당했다가 중앙회 종합검사에서 적발했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이를 문책사항에서 제외하고 일반지적사항인 경비집행 부적정으로 변경, 조치했다. 또 2009년 모 신협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부장 B씨가 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을 조합 거래처에 대여하는 등 5건(5억4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중 3건(1억4800만원)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조치하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