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광역경제권 의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향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충남도로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한신대 산학협력단(협력단)은 지난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놨다.
협력단은 보고서에서 “헌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있고,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발전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분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에 '분권' 의제를 담고, '광역 단위의 도'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또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광역행정단위의 무력화의 시도이고, 이는 분권광역경제와 주민자치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권개발경제에서 분권광역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권광역경제권은 경제단위로서의 자생력을 갖는 범위를 말하며, 인적자본 공급과 생산기반 확보, 국제적 분업, 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단위로,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체제보다는 넓은 범위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해 실질적 실천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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