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이범열씨 |
이번에 제작된 법규집은 계약관련 규정이 3개의 법, 12개의 예규 및 9개의 조례로 구성됐다.
395페이지 분량의 지방계약 법규집과 521페이지 분량의 지방계약 회계 예규로 입찰 때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법규집은 업무담당자들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 계약업무와 관련된 대전시 조례와 규칙, 예규 등을 추가 편집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어 일선에서 업무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주무관은 “이번 법규집은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며 “특히 계약담당자 및 사업관련 부서 직원들이 복잡 다양한 세부규정들이 여기저기 산재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약에 관련된 필요한 규정들을 편집해 발간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규집 발간으로 1회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지금까지 2000만원 이상 절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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