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고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취약한 보령고용센터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과 어업 및 농ㆍ축산업분야 80여개 사업장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교육일로부터 1년간 고용노동부 지도ㆍ점검 1회가 면제 된다”면서 “외국인고용 관리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와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지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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