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시장은 원칙이 바로서는 법집행을 위해 전면에 나서 토지주에게 불법 조개구이 영업에 대한 보령시의 조치계획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토지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조개구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고발, 강제 이행금 부과 등 요식적인 행정 절차로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으로서 표만 의식해 나쁜소리 듣지않고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원칙과 소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토지주들은 철거 기일을 조금 늦춰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보령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로 강제철거에 따른 토지주와의 마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은 조개구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불법건물의 조개구이 영업으로 인해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쳐오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 압류와 식품위생, 공유수면관리, 수도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10월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조개구이 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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