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청은 큰 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국토부) 및 개발계획(건설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국토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06년 말 합계 100억원을 들여 수립한 위의 2가지 계획이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수정안 논란 끝에 통과된 세종시 특별법상 관할구역의 확대, 올 들어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편입 등은 대표적인 환경 변화다.
실제로 관할구역은 최초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부에서 지난해 말 공주시 의당면과 청원군 부용면, 연기군 잔여지역 일체로 확대됐다.
면적은 72.91㎢에서 465.23㎢, 거주인구는 2만1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각각 대폭 늘어났다.
2030년까지 최초 관할구역에만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현 구조로는 세종시 전반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이는 상반기 세종시청사 북부 이전 논란 등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공주시, 연기군, 대전시 등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 용역 발주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도 변화의 필요성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계획안 변경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 수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이 내년 6월까지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1억원)을 진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수정을 가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총리실 용역이 끝난 이후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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