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학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대구 북구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 및 면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320곳의 사립대 중 274곳이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전국 87개 사립대는 등록금 10% 감액 및 면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대부분 사립대 역시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은 장학금 명목으로 적용하면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0% 이상 지원해야 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송대는 0.3%에 불과했고 대덕대 3.5%, 건양대 4.0%, 우송정보대 4.8%, 중부대 5.4%, 목원대 5.7%, 배재대 6.9%, 한남대 7.9%, 을지대 대전캠퍼스 10.1%, 대전대 14.6%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마다 장학금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대학은 2학기에 11억원의 장학금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정, 가까스로 30% 규정을 맞춘 상황이다.
A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도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감면 및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의 저소득층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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