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의사나 안마사 자격 없이 천안 백석동과 두정동 일대 대형 찜질방이나 마사지 업소에서 고객을 상대로 부황과 경락마사지 등 불법 의료시술행위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관광비자나 초청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 불법 안마시술영업을 통해 월평균 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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